제1조 (영업비밀)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의 경영상의 영업비밀 및 기술상의 영업비밀(이하 "영업비밀"이라 합니다)을 수집하거나 처리(이하 총칭하여 "취득"이라고 합니다)하게 될 수 있으며, 이용자 또한 다른 이용자들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본 확약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됩니다.
제2조 (영업비밀 유지 의무)
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제3자의 영업비밀을 해당 영업비밀을 제공한 주체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며, 어떠한 영업비밀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② 이용자는 본인에게 소속된 임직원 등에게도 전 항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제3조 (제외 사항)
본 확약에 규정된 영업비밀 유지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① 인터넷 등 공공 영역에 주지의 사실로 발표된 정보인 경우
② 정보를 제공받은 이용자의 잘못 없이 주지의 사실로 된 경우
③ 정보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정보를 받을 당시에 이미 소유하고 있었거나 정보의 소유자인 이용자로부터 획득한 정보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
④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따른 영업비밀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. 단, 이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그 공개범위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 및 회사가 영업비밀 공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공개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 즉시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 및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.
제4조 (영업비밀 유지 기간) 본 확약에 따른 영업비밀 유지 의무는 본 서비스 가입기간 및 탈퇴 후 1년간 유효합니다.